top of page
검색

해고통보 후 취업비자유지

최근에 미국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량해고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의 신분유지가 문제된다.

첫번째 질문은 해고된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시간, 즉 유예기간(Grace Period)일 것이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경우 유예기간은 없다. 따라서 해고되는 순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신분은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고통보를 받은 취업비자소지자는 해고통보를 받기전에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지 않는 한 이미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다. 해고통보를 받고 나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새로운 스폰서의 청원서는 승인될 수 있지만 본인의 신분연장 및 변경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분연장 및 변경 신청은 그 신청할 당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후에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다보면 판단력이 흐리게 되어 스폰서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 그렇지만 취업비자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즉 해고 후에 한 두달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다면 또는 최소한 180일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접수시켜 급행(Premium Process)으로 진행할 경우 접수 후 15일이내에 승인된 청원서를 가지고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템프를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청원서(I-129)에 대한 심사를 미대사관에서 별도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가 없는 한 취업비자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나아가 취업비자의 경우 할당량(쿼터)의 제한을 받는데 한번 받은 취업비자는 최장 6년까지는 그 비자소지자가 가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경우 비자스템프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고 후에 미국밖에 나가서 다시 비자스템프를 받아서 재입국할 계획을 세운다면 좀 더 여유롭게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담 문의

Contact us for a consultation

연락처

2454 E.  Dempster St #310

Des Plaines, IL 60016

Tel: 847-375-9620

THANKS FOR SUBMITTING!

The content and photographs on this website are copyrighted or licensed material and may not be downloaded for other than personal use.

Retransmission, republication, reproduction, or any other use of the content or photographs is prohibited.

©2020 Law Office of Changhawn Lee. created by L.Corea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