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출생을 통하지 않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출생을 통해 취득된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한 아니는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다. 이러한 출생이외에 부모 둘 중에 한명만 시민권자인 경우 외국출생의 아이를 입양하여 부모자식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가질 수 있다. 언뜻보기에는 입양이 성립됨으로써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같지만 여기에는 이민법의 제한이 있다. 이것이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인 입양법의 갭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출생의 입양아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그 입양아의 지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즉 입양아가 고아인 경우 미리 입양청원서(I-600A)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입양의 전단계를 거친 후 입양아의 해당국에서 입양허가결정을 받아 미국에 데려온 후 최종 영주권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고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양아가 만 16세가 되기전에 주의 해당관할(County) 법원에서 입양판결(adoption decree)을 받아야 하고, 2) 법원에 의해 선언된 법적인 보호(legal custody)의 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 하고, 3) 실제로 양부모 중의 한사람과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상의 3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범주 (Immediate Relative)에 속하게 되어 영주권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한 입양아의 시민권과 관련해서, 2000년에 시행된 “미성년자 시민권법 (Child Citizenship Act)"에 따르면 부모 중의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입양아가 18세 미만이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갖는다. 즉 별도로 귀화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은 시기의 문제이다. 입양아의 16세 생일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 하고 2년간의 법률상 및 사실상 거주의 요건이 확보되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과 관련해서 보면 14세 전후해서 입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나아가 입양과 관련되는 법률문제는 주의 법률이 적용된다. 특히 입양판결의 세부절차는 입양부모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관할이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쿡(Cook)카운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친척 아이를 입양할 경우에는 데일리센터의 입양전담법원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이민법인 연방법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의 해당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받아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이 아이의 신분문제와 관련하여 이민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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