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B2)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가령 학생(F)나 소액투자(E2)로의 변경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비자는 출입국 심사대에서만 문제된다. 또한 비자의 발급은 국무성(Department of State) 산하의 각국 대사관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비자의 변경은 미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유효한 여권과 비자면제국이 아닌 한 적법하게 발급된 비자가 있어야 미국내의 입국(Admission)이 가능하다. 일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나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이 가능하다. 즉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신분연장나 변경이 문제된다.
미국내의 신분변경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로의 변경 (I-129)과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로의 변경 (I-539)이 그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한 사람이 미국을 떠나서 다시 되돌아 올 경우는 바뀐 신분에 해당하는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아야만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미국내에서는 이민국을 상대로 적법한 신분으로 바꿀 수 있을 뿐이고 비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무성 산하의 각국 대사관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신분변경을 하였더라도 한국의 미대사관에 변경된 신분에 해당하는 비자를 얻어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미국에 재입국은 허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바꾼 사람이 만약 방학때 한국에 갔다면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에는 미대사관에 학생비자(F1)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비자로 공부를 마친 후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잠깐 한국에 다니러 간 경우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H1b)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