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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2) 영주권자로 몇년 있으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일반적으로 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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