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공보조(Public Charge)

일리노이주에서 올키즈(All Kids)의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수속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연방정부로부터 WIC(Women, Infant, Child)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까? 이러한 의문들은 바로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받은 위의 혜택들이 영주권 취득불가사유(Inadmissibility)나 추방사유(Removability)중의 하나인 공공보조(Public Charge)에 해당하는가와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위의 올키즈나 윜의 혜택은 영주권 취득의 장애사유나 추방사유가 되는 공공보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중에서 생활의 보조수단인 경우, 예컨대 올키즈, WIC, 공립학교 재학이나 긴급의료지원 등은 이민법상의 공공보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계의 주 수단으로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거나 정부의 혜택(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으로 병원등에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공공보조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영주권자라도 추방이 가능하다.

공공보조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도 연방 또는 주정부의 혜택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즉 과거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영주권자가 된 후 장래의 정부의 부담을 근거로 미국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과거에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고용관계, 재산정도, 학력,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민국에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미국정부로부터 공공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 첫째, 그러한 사실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내에 발생했고 둘째, 공공보조를 받을 사유가 영주권취득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

요약하면 미 정부로부터 현금보조 또는 병원의 장기입원이 아니한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받는 여러가지 부가혜택들 (올 키즈, WIC, 공립학교 등)은 영주권취득 및 영주권자로써 지위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보조 규정에 의한 입국불가사유 또는 추방사유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아도 좋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불법체류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 I-601A)

2013년 3월 4일부로 밀입국등 불법체류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금지규정(3/10 years bar)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추방구제 행정조치(Deferred Action)

지난 6월 15일에 미정부는 전격적으로 추방대상이나 추방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구제하는 행정조치를 공표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드림법안의 내용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입법적으로 불체 청소년을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현재...

 
 
 
해고통보 후 취업비자유지

최근에 미국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량해고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의 신분유지가 문제된다. 첫번째 질문은 해고된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시간,...

 
 
 

Comments


상담 문의

Contact us for a consultation

연락처

2454 E.  Dempster St #310

Des Plaines, IL 60016

Tel: 847-375-9620

THANKS FOR SUBMITTING!

The content and photographs on this website are copyrighted or licensed material and may not be downloaded for other than personal use.

Retransmission, republication, reproduction, or any other use of the content or photographs is prohibited.

©2020 Law Office of Changhawn Lee. created by L.Corea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