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비이민비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이다. 그러나 이 H1b는 법적으로 연간 할당량(6만5천)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분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가령 2006년도 할당량도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도 전인 8월초에 다 소진되어 내년(2007) 회계년도 할당량을 접수받는 2006년 4월이 될 때까지는 접수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H1b는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문직업(Specialty Occupation)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진문직업이란 그 직책(Job title)의 특성상 학사학위이상의 고학력이 요구되는 직종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H1b 비자 신청인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행할 직책의 문제이다. 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직책의 선정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그 비자청원서를 내는 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할 업무의 범위가 중요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명백하게 전문가이므로 이들이 전문직업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H1b는 비이민비자이므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최초에 3년이 허락되고 그 후에 다시 3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이 6년을 채운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최소한 1년간 미국을 떠나 있은 후에만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1b비자는 영주권신청후에도 유효해서 EA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Advance Parole이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여권에 유효한 비자 스템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H1b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언제든지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자유롭게 비자 스템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이민국에서 승인된 H1b비자의 경우 미대사관의 심사는 까다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