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소액투자)
- Changhwan Lee
- 2020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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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소액투자비자이다. 이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영주권의 취득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이 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이고 이 기한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자의 경우 체류연장을 통해서 신분연장을 할 수 있는 최고연한이 있지만 이 E-2의 경우는 무제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왔다면 일반적인 E-2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래서 비자만료전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면 2년의 기한을 이민국에 비자연장신청없이 기술적으로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E-2를 얻었다면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바뀐 E-2비자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만 재입국할 수 있다.
E-2비자의 발급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최저한도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서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투자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만불전후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그러나 10만불미만의 투자금액으로도 E-2가 승인된 사례도 있다.
E-2비자의 발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실질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2) 한계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란 실제로 미국에서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즉 기존의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업을 위해서 건물을 사거나 임대하고 제반 집기를 다 준비했음을 보여야 한다. 한계사업이란 이 투자금액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만큼이라는 의미이다. 즉 본인이 투자한 금액으로 사업을 해서 최소한의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창출이 어루어져야 한다.
E-2비자의 신청자의 배우자도 고용허가서(EAD)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에 I-765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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