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비해 E1비자의 경우 한미무역협정에 따라 실제로 무역활동을 하는 한국국적의 기업의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다.
E1의 경우는 한미협정이 존재하고 비자신청자와 그 무역업체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간의 무역업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간부 또는 회사운영에 본질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나아가 L비자와는 달리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면 미국을 반드시 떠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E1비자는 2년간 유효하고 최장기간의 제한없이 무한히 연장이 가능하다. 즉 L비자와 달리 최장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
일정한 경우 L비자와 E비자가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해당 비자가 가지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L비자의 경우는 취업영주권의 1순위요건과 거의 유사하다. 회사간부직(Manager/Executiv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승인서 없이 바로 영주권수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외의 L/E1비자 소지자는 노동승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영주권절차를 거쳐야 한다.
E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현재 고용허가증(EAD)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셜번호도 받아서 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고용허가증을 위해서는 이민국에 I-765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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