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Affidavit of Support (I-864)가족초청이민에서 초청자가 제출하는 일종의 재정보증서이다. 연방최저임금선(Poverty Guideline)에 근거하여 초청자의 재정능력여부가 판단된다. 만약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제3자를 공동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때 제3자는 반드시 가족일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한다.
가족초청이민에서 초청자가 제출하는 일종의 재정보증서이다. 연방최저임금선(Poverty Guideline)에 근거하여 초청자의 재정능력여부가 판단된다. 만약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제3자를 공동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때 제3자는 반드시 가족일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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