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45(i) Grandfathering 1

<예1> 甲은 현재 33세로 1995년에 밀입국한 후 불체자이다. 甲의 어머니는 2001년 4월30일전에 접수한 노동승인서(LC)를 통해 245(i)조항의 적용을 받아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갑은 나이제한(Age Out)으로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甲을 초청하는 I-130양식을 그후에 접수하였다. 2014년 4월1일로 甲의 우선일자가 된 경우 어떤 조건에서 甲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답] 노동승인서(LC)를 접수한 날에 甲의 나이가 만21세이전이어야 한다. 만약 노동승인서를 2001년 4월30일에 접수하였다고 가정하면 甲의 생년월일은 1980년 5월 1일이후여야 한다. 즉 1980년 4월30일이전 출생자는 만21세를 넘었기 때문에 동반자녀신분을 상실하여 245(i)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해설: 2000년에 발효된 245(i)조항은 당시 미국내 거주하는 불체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법안이다. 2000년 12월 21일 법안 발효일에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2001년 4월30일이전에 이민초청서(I-130, I-140, I-360)나 노동승인서(LC)를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접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밀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불체자의 영주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정이다.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 사람은 비록 그 법안이 만료된 2001년 4월30일이후 언제든지 그 조항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245(i) Grandfathering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에는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그 당시의 배우자 뿐아니라 그 후에 성립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도 포함하고 당시 21세미만의 자녀는 그 후에 성년자가 되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에서甲의 생년월일이 1980년 5월1일이후라면 어머니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1980년 4월30일이전 출생자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하고 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수속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불체기간으로 인해 10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면제(I-601)가 없이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불법체류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 I-601A)

2013년 3월 4일부로 밀입국등 불법체류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금지규정(3/10 years bar)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추방구제 행정조치(Deferred Action)

지난 6월 15일에 미정부는 전격적으로 추방대상이나 추방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구제하는 행정조치를 공표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드림법안의 내용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입법적으로 불체 청소년을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현재...

 
 
 
해고통보 후 취업비자유지

최근에 미국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량해고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H1b)를 가진 외국인의 신분유지가 문제된다. 첫번째 질문은 해고된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시간,...

 
 
 

Comentários


상담 문의

Contact us for a consultation

연락처

2454 E.  Dempster St #310

Des Plaines, IL 60016

Tel: 847-375-9620

THANKS FOR SUBMITTING!

The content and photographs on this website are copyrighted or licensed material and may not be downloaded for other than personal use.

Retransmission, republication, reproduction, or any other use of the content or photographs is prohibited.

©2020 Law Office of Changhawn Lee. created by L.Corea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