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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민개혁을 기다리며

2009년을 되돌아보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미 역사상 최초로 소수인종에서 대통령이 탄생하였고 따라서 친이민정책으로 급변을 예상하고 수많은 불체자들은 부푼 꿈을 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올해도 며칠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대는 실망을 넘어 또 다시 체념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 미정부는 사상초유의 의료개혁이라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다음은 이민개혁이라고 한가닥 남은 희망을 부여잡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내지 불체자구제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려고 마음으로 분주하다. 나아가 지난 12월 15일에는 일리노이주의 연방하원의원이 주축이 되어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여러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공표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법안이 공표될 때까지는 그 구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나하면 언제나 서두르는 마음에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민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15년동안에 두번의 불체자 구제안이 있었다. 1996년과 2000년에 나온 소위 245(i)조항이 그것이다. 이 구제안의 핵심내용은특정일(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Petition)나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록 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면적인 사면조치가 아니라 당시에 미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불가능한 이민법245(a), (c) 조항의 예외조항이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거의 진전이 없어 얼마를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한 2005년에 시행된 새로운 노동승인서 발급절차인 펌(PERM)의 경우 현재 아틀란타 센터로 통합된 후 그 수속과정이 거의 1년정도 걸린다.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에도 최소 1년반에서 2년정도 영주권수속기간을 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올해의 경우 취업비자쿼터가 12월말이 되어서야 소진되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 속에서 미정부가 친이민정책을 펼치기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량양산된 불체자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벌금부과를 통한 재정확보의 유혹이 큰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현재의 불체자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시점에서는 섯불리 본인들의 약점을 드러내며 행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 법안이 확정되어 공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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