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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1) J-1비자의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에 대한 면제는 가능한지요?

답: 예, 일반적으로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의없음편지(No Objection letter)를 미국무성에서 직접 받을 경우 미국무성은 이민국에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의 면제를 추천하게 되어 최종 이민국에서 이 면제를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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