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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Non-Immigrant Working Visa)

1.취업비자(H1b)

1) 의의: 일할 수 있는 비자의 대표로 전문직비자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이란 그 직무수행의 특성상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이 최소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직업을 의미한다.

 

2) 연간할당량: 일년에6만5천개이다. 미국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2만개의 쿼터가 정해져 있다.

 

3) 직장변경(Portability): 스폰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다.

 

4) 가족비자 (H4): 배우자와 21세미만의 자녀. 일을 할 수 없다.


 

2.주재원비자(L)
 

1) 의의: 지상사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비자

 

2) 적용대상: 회사간부(Manager or Executive; L1A) 또는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ledge; L1B)을 가진 직원으로 지난 3년 경력중에서 최소 1년의 경력이 필요

 

3) 체류기간: 회사간부의 경우 7년 그외의 주재원은 5년. 그러나 신설회사의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한 비자 그후 연장

 

4) 가족비자:배우자(L2)는 고용허가증(EAD)을받아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


 

3.무역인비자(E1)

 

1) 의의: 한미무역협정에 근거한무역업체의 직원을 위한 비자(Treaty Trader)

 

2) 적용대상: 회사간부(Manager/Executive) 또는 미국 자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인원(Essential Skill worker)

 

3) 체류기간: 2년. 유효한 비자소지자의 경우 매 입국 후 2년.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4) 가족비자: 모두 E1비자. 배우자는 고용허가증(EAD)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4.소액투자비자(E2)

1) 의의: 소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기위한 비자(Treaty Investor)

 

2) 기본특징: 체류기간은 입국 후 2년이며 2년씩 신분연장이 가능. 최장연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배우자는 고용허가증 취득이 가능.

 

3) 비자발급요건: 가) 투자 자본금의 출처; 나) 투자금액이 실질적; 다)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상태; 라) 한계사업, 즉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만 가능해서는 안된다. 고용창출.


 

5.투자회사의 직원비자(E2)

1) E2회사여야 한다.

 

2) 직원의 직책은 매니져급이상의 간부사원 또는 핵심요원(Essential Skill worker)만이 가능


 

6.종교인비자(R)

1) 발급대상: 성직자, 전통적으로 종교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교전문인 그리고 비전문인

 

2) 체류기간: 2년반이고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3) 가족비자: R-2 비자 / 일할 수 없는 비자


 

7.특출난 재능인비자(O)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에 특출난 재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비자이다. 해당분야에서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소규모 집단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8.교환방문비자(J)

1) 의의: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비자이다. 발급대상은 훈련생(trainee), 학생, 방문교수나 연구원, 외국의사, 교사, 국제기구 또는 정부 방문자, 여름학기 학생, 캠프상담원(Camp counselor) 그리고 미국가정의 보모(Au Pair) 등이 있다.

 

2) 2년 강제귀국의무조항: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 반드시 2년간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이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J-1 비자발급 승인서(DS-2019)와 비자스템프에 이 조항의 적용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3) 강제귀국의무조항의 면제: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 2년간의 강제귀국요건도 면제(waiver)가 가능하다.


 

9.약혼자/기혼자비자(K)

1) 약혼자 비자(K-1) :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받는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이내에 혼인신고 후 영주권신청

  • 이민국에 약혼자를 위한 비자청원서(I-129F)를 제출한 후 국립비자센터를 통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잡으면 된다.

  • 요건: 최근 2년내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기혼자비자(K-3): 배우자 초청 비자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시킨 후에 승인된 후 일반적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비자청원서가 계류중임을 근거로 K-3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특파원비자(I) : 외국언론, 방송 등 미디어의 특파원 (Representatives)을 위한 비자.


 

11.예체능인 비자(P)

 

1) 적용대상: 체육인나 예능인들이 개인이나 단체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입국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자(P-1) /. 한미간 상호교환프로그램을 위한 예능인(P-2)이나 문화유산 프로그램에 기초한 예능인(P-3)도 가능.

 

2) 절차: 공연이 있기전 미리 6개월전에 신청.

 

3) 체류기간: P-1개인은 처음 5년과 한번 연장 가능. 그러나 단체의 경우 처음에 1년이 허락되고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P-2/P-3비자는 처음에 1년 / 1년 더 연장가능.


 

12.국제문화교류방문비자(Q)

한국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15개월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15개월을 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1년동안 미국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13.외국 공무원비자(A, G)

1) 외국정부의 외교관 및 공무원비자(A): 미국이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외교관, 공무원 및 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

 

2)국제기구의 직원비자(G): A비자와 거의 비슷하고 체류기간에 대한 규정도 동일하다.


 

14.기타비자들

범죄행위의 피해자의 경우 미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T비자(인신매매피해자)나U비자가 가능하다. 또한 북미무역협정(NAFTA) 대상국가의 국민의 경우(캐나다/멕시코) 취업비자처럼 전문직에 한해 TN비자가 가능하다. 다만 이 TN비자는 1년마다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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