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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민 비자-일을 할 수 없는 비자

(Non-Immigrant Non-Working Visa

1.단기방문비자(B).

1)의미: 공부, 고용이나 공무수행을 제외한 특정한 목적이 없는 모든 종류의 미국방문비자. 입국시 일반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허용되고 6개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2)신분변경 : 입국한지 60일이전에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미 신분변경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Preconceived Intent)하여 자동거부됨.

 

2.승무원 등 임시경유비자(C, D)
 

C1비자는 미국을 잠시 들렀다가 다른 곳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와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 비자인 D비자. 29일간 체류가능.신분변경이 불가능, and more.


 

3.학생비자(F, M)

1) 학교학생비자(F) : SEVIS I-20와 재정적인 능력. 수업시작 30일전에는 입국불가 / 풀타임(학기당 12학점) 학생신분유지 / 6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가 있다. 즉 졸업후에 60일이내에는 출국해야한다.

  • 교과실무연습(CPT)은 학교 외국학생담당자(DSO)의 승인을 받아 가능. 선택실무연습(OPT)은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EAD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

  •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지 5개월이 안된 경우.

 

2) 직업학교 학생(M): 최장 체류기간이 3년이고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다. 학교학생비자(F)로의 변경 불가능.


 


 

4. 무비자입국(Visa Waiver Program)

입국비자를 면제해주고 반대급부로 입국한 후 90일이내에 반드시 출국 /해야 하며 미국입국심사대(Port of Entry)에서 추방절차(removal)에 항의할 권리를 포기 (no-contest clause)해야 한다.


 

1) 장점: 자유롭게 출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2) 단점: 신분변경이 불가능 /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 (Adjustment of Status; I-485)이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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