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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가족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1.시민권자의 직계가족(IR)
 

1) 범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부모

2) 미국내 체류하고 있을 경우: 비자청원서(I-130)와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가능

3) 한국에 있을 경우: 비자청원서(I-130)를 접수시켜 승인을 받은 후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 /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며 영주권카드는 2-3개월내에 미국내 주소지로 배달.

4) 장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I-94) 비록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었더라도 벌금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 따라서 밀입국(EWI: Entry without Inspection)을 한 경우에는 245(i)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은 불가능하다.

5) 주의사항: 동반가족(Derivative Beneficiary)은 신청에 제외된다. 즉 별도의 비자청원서가 필요하다.

예1)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에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장으로 그 자녀의 영주권수속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미성년자녀는 시민권자와 계부모관계(Stepparents relationship)가 새로이 생성되어 별도의 비자청원서를 서자녀(Stepchildren)을 위해서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이 계부모관계는 미성년자녀가 만18세되기전에 형성되어야 한다.

예2) 시민권자인 만21세이상의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 경우: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장으로 미성년자인 동생이 영주권수속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 동생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라는 새로운 가족이민 4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초청장을 접수시켜 우선일자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인 가족이민 2순위로 다시 초청을 해야 한다. 물론 위의 두 초청장을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2.시민권자와 결혼

1) 신청절차: I-130와 I-485를 동시에 접수

2)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영주권 취득시에 결혼한지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3) 조건해제신청서(I-751):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신청가능


 

3.입양
 

1) 종류: 고아인 경우 미리 입양청원서(I-600A)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입양의 전단계를 거친 후 입양아의 해당국에서 입양허가결정을 받아 미국에 데려온 후 최종 영주권신청을 하면 된다.

2) 이민법상 세가지 요건

가) 만 16세가 되기전에 입양판결(adoption decree) 단 두명이상의 형제자매를 동시에 입양하는 경우에는 만18세.

나) 2년간 법적인 보호(legal custody)

다)실제로 양부모 중의 한사람과 2년이상 거주(physical custody). 입양부모와 입양아가 동일한 주소에 2년간 거주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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