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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이민법 전문
이창환 변호사
Law Office of Changhwan Lee,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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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폐지!!!
1. 지난 2019년 10월13 일 부터 시행 되고 2020년 2월 24일 이후의 모든 영주권신청시 적용되었던 트럼프행정부의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규정이 3/10/2021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신청시...
Changhwan Lee
2021년 3월 11일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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