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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고용허가증
일반적으로 워크퍼밋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승인서(LC)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민국으로부터의 허가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AoS)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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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H1b 비자(취업)
H1b는 비이민비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이다. 그러나 이 H1b는 법적으로 연간 할당량(6만5천)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분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가령 2006년도 할당량도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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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R비자(종교인)
종교인의 미국이민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종교계 종사자들은 비이민비자인 R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종교비자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범위는 법적으로 성직자와 전통적인 종교기능과 관련된 종교직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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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E1비자(무역인)
그에 비해 E1비자의 경우 한미무역협정에 따라 실제로 무역활동을 하는 한국국적의 기업의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다. E1의 경우는 한미협정이 존재하고 비자신청자와 그 무역업체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간의 무역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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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L비자(주재원)
L비자는 미국과 미국이외의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서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기 위한 비자이다. 여기서는 그 회사의 국적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먼저 L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간부(manager / executive) 또는 특별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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